올해 3월 4일 어떤분이 사이트내에서 '타이완 에디션 사기거래' 라고 후기를 작성하였더군요.
그 해당 판매자가 저임을 먼저 알립니다.
오늘이 5월 8일이니 2달하고 4일이 지났네요.
3월은 그 분이 혹여나 고소를 하실까 그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 한달정도 기다려보았으며
4월은 제 본업과 그 분이 또 다르게 어떻게 나오실까 기다려보았습니다.
끝내 별말 없으시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시더군요.
아무튼, 지금 글을 쓴 시점에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발부조차 되지 않은상태이며
구매자는 판매자인 저에게 고소한것이 아닌 고소관련 상담만 받았다고 담당형사 답변해주었습니다.
'수사관련 상담' 만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담당 형사는 수사상담을 토대로 판매자인 저에게 유선전화로
진술을 요청하였고현재 진술 끝마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저에게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고소장이 발부된다면
저 역시 성실하게 진술 예정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소장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그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정인’ 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분이 느끼시기에 협박죄로 느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매관련하여 답변할때마다 경찰서 신고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할때마다
협박죄다 뭐다 운운하시길래 아예 명시해두겠습니다.
설령 협박죄가 된다면 그럴뜻이 없었고, 그에 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에 정확하게 해당한다면
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 글로 판단되오니, 시간 남을 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어 혹은 비어가 섞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8.03.01 16시 35분에 저는 최초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판매 최초 게시글 제목은 ‘리얼포스 104 45g 일반 균등 타이완 에디션+리얼포스 옐로우 키캡’ 이라고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소음이 아닌 일반 균등입니다. '일반' 제품 입니다.
게시글 첫 내용은 타건 영상을 올려두었고, 두 번째 내용은 세트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세트 1번 본체, 박스, 팜레스트 / 200,000원 (키캡 미포함)


이게 세트 2번 본체, 박스, 팜레스트, 기본키캡 (레이져 각인 키캡+ 한글 먹각 승화키캡) / 250,000원




이게 세트 3번 본체, 박스, 팜레스트, 기본키캡(레이져 각인 키캡+한글 먹각 승화키캡)
리얼포스 옐로우 풀배열 107키캡 / 300,000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판매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키보드 매니아 회원 몇분께서도 제가 이런식으로 판매 했다는걸 보신분이 계실겁니다.
해당 구매자는 16시 40분, 게시글 올린지 거의 5분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구매자가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연락을 한 번호가 안전번호라서 제 실제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냐며
제 전화번호 요청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이유로 제 핸드폰으로 직접 발신하여 5분가량 통화하였습니다.
그 통화내용은 제품에 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드렸고, 관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조된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의내용이 종료 후 제가 그 분에게 되물었습니다. 몇 번 세트를 구매할 것 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3번 세트를 구매할 줄 알았는데 2번을 구매하더군요.
2번 세트에서 5만원만 추가하면 10만원 상당의 리얼포스 옐로우 키캡세트를 얻는 셈이니 저라면 3번을 구매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번 세트 구매하셨죠.
여기서 분명히 타이완 에디션이 원래 키캡이 어쩌니 하면서 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저소음이 아닌 '일반 45g 균등' 제품은 기존에 단종되어 없으니 어느정도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순전히 제 기준이니 양해부탁드림)
또한, 제가 생각한 가격 메리트는 3번세트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스, 원목 팜레스트, 고무 팜레스트, 레이져 키캡+먹각 한글승화키캡, 리얼포스 옐로우 키캡세트]
원래 순백색의 키캡이 포함된 온전한 타이완에디션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구성이라 생각되어 메리트가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되었습니다.
위 구성이 도합 30만원이라면 설령 30만원이라는 지출을 하더라도
다시, 옐로우 키캡세트만 시세 반영하여 10만원에 되팔아도 본체 및 기타 구성품을
약 20만원에 구매하는 셈이니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지극히 제 주관에 의해서 책정하였음)
그런데도 그분은 2번을 구매하신다고 하였죠. 제가 강제적으로 의도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튼 구매자와 통화 종료 후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신도림역에서 오후 6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신도림역에서 오후 6시에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품 포장과 팜레스트(고무와 원목 1개씩)를 쇼핑백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매자에게는 ‘오후 4시 40분부터 6시’ 약 1시간의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구매자는 지하철로 타고 왔다고 하였는데
지하철에 스마트폰으로 충분하게 해당 제품 정보에 대해서 검색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자기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거래 장소에 오느라 시간이 촉박해서 몰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박해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을 본인이 운전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충분하게 스마트폰 사용할 환경, 여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차 운전을 하셨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같이 온 구매자 친구한테 요청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약속시간이 될 쯤 구매자는 먼저 도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후 6시 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내린 후 어디 계시냐고 여쭸더니, 신도림역 안에 있는 빵집 근처에 있다고 하고 통화종료 후 바로 만났습니다.
그 후 신도림역 안에 있는 벤치에서 판매제품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리 얘기는 안했지만 친구분과 같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품 외관, 타건, 박스, 팜레스트 관련 모든 구성품 및 확인하고 키보드까지 쳐보고
최종적으로 저와 제품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좌이체를 6시 13분쯤 하였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서도, 한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모든 설명을 재차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문제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구매자가 말하길 현장에서 시간이 없었다고 하고
제가 재빨리 뭐 쇼핑백에 넣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와 더불어 사이트에서 말하셨더군요.
제가 저랬다고 하는건 순전히 구매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판매자인 저와 구매자는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매자인 제가 반문해보자면 왜 거래 끝난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주장에 대해서 자승자박을 할 뿐 입니다.
판매자인 제 입장에선 구매자의 시간적 여유를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방도도 없습니다.
제품외관까지 다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쳐보고 구성품까지 확인했던 구매자는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한, 친구분 데려와 해피해킹이 나은거 같다 어쩌냐 이렇게 대화 했을 시간에
차라리 제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검증은 불가함)
시간이 없고 판매자가 쇼핑백에 허겁지겁 넣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판매자인 저에게 '아직 제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제품을 더 보고 싶었다고 정당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됩니다.
아니면, 단적으로 금액을 입금 받고 판매자인 저에게 거래가 끝난 게 아니라고 가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던지 제 상식엔 그러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에게 물건을 받고 거래종료 직후 친구 분과 그 벤치에 앉아서 물품확인을 하셨어도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다시 확인 하신 후 문제가 생겼다면 그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는 길을 돌아와서 구매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드리고 구매자의 조건을 받아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그러지 않았고 저에게 산 제품을 저와 거래하고 5~6시간 만에 정확하게
다음날 00시 16분에 텐키리스 키보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게 구매한 가격이상의 재판매글을 올려 놓게됩니다.
위와같이 25만원에 산 물건을 무려 40만원에 말이죠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얘기하면서 판매자인 저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냐고 했다던데
전 제품에 대해서 속이지 않았을 뿐 더러 제가 의도한 강제성도 없었고 제품 관련하여 충분하게 설명까지 하였고
구매자의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일관된 모르쇠적인 주장들은 또, 다시 구매자 본인 스스로를 자승자박하는 행태입니다.
(텐키리스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빌미, 차익금을 남기려는 행위 포함)
그 제품이 키보드 입력에 문제가 되거나 45g 일반 균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구매자 본인도 인정하는 45g 균등이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도대체 더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5g 일반 균등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저를 사기라 몰아갈 것도 같은데, 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약 45g의 무게추가 있다면 쉽게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100원 동전의 무게는 ‘5.42g’ 약 7~9개 올리면 키압이 약 45g의 책정되어 해당 키가 눌립니다.
(단, 토프레가 주장하는 오차 범위 존재함)
위와 같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매자가 분해했을지도 모르겠고
제 손을 떠난 판매제품이 구매자가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부품을 바꿔치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거래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오고 할일 및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밤에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더군요. 3월 2일 자정 00:16분에..
네이버 카페였고, 그 알림을 보았습니다. 알림을 보니 타이완 에디션 매물이 하나 올라와있더군요.
그 알림이 온 게시글 사진을 보아하니 제가 판매한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있는겁니다. 제가 판매한 2번세트 키캡과 같이 동일하게요.
판매가격은 40만원. 그 게시글을 확인해보니 몇몇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더군요.
'창조경제다. 차익금을 남겨먹는 되팔이다.' 이런식으로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 손을 떠난 제품이기에 제가 권리행사 하는건 맞지 않는거 같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 슬립모드로 변경해놓고 저는 취침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키보드 재 판매글을 올렸던 건 이유는 다음과 같다면서요.
'판매자가 구매자인 나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답변 안하니, 재판매 게시글을 올려 판매자로부터 이런식으로라도 연락오길 바랬다.'
이렇게 댓글로 작성하셨던데 반문하겠습니다.
구매자가 차익 재 판매글의 최초 게시일자는 '3월 2일 00:16분 입니다.
전 그 시점에서 구매자를 차단하지 않았고, 취침중이였고 '3월 2일 아침 7시경' 에 답장을 줬습니다.
그날 아침과 오후, 그 다음날까지 아마 연락이 오고 갔을텐데, 그 당시 내가 차단을 했다구요?
시각과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계셨네요.
그 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3월 2일 오전 12시 30분쯤?' 문자 3통이 와있고 구매자가 보냈던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지 내용을 보니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 제품 시리얼 번호 내용이 또 왔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일반 45g 균등 맞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재차 다 설명한 내용인데, 속된말로 아침부터 빡이 치더군요. 했던 얘기 또 하게 만드니까..
제품에 관해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였고,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니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거래가 끝난 시점에서요.
그리고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본인이 키 눌러보며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까지 한 문제를 왜 또 언급하고 귀찮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했던 얘기 계속하니까 짜증나더군요. 구매자가 말한대로 신경질적인 뉘앙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낌새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중고거래 몇번 하다보면 감이옵니다.
'이 사람 환불요청 및 보상을 원하는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법적공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순간 인지하여, 모든 답장은 무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 하실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대응을 해야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선..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계속 무슨 말을 이끌어 낼려고 하는건지
몰라, 위와 같은 이유로 아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했다는 이유만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유로 제 입장에선 구매자가 재판매한 게시글 다 읽어보았고
구매자는 제가 판매한 제품 차익금 남기면서 되팔려고 했던 목적이 다분하게 보였고
텐키리스 키보드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변심이 의심되니 저도 그 동안 열이 받은게 터져
제 입장표명과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렸고 난 할 도리를 했다고 하였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환불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환불명령이 떨어지면 해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톡으로 대뜸 반말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기꾼 새끼
두 번째, 빡이치더군요. 직거래로 안면까지 튼 사람이 반말에 시비조 말투에 사기꾼 취급까지;
최대한 구매자 시점에 서보며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기요? 직거래에서?
제가 사기를 칠려고 했다면 직거래를 회피하고 택배거래만 했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핸드폰 연락처까지 돌려가며 오는 족족 제 입장표명을 일관되게 얘기했고 차단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법적명령이 떨어지면 환불 및 그에 상응하는 보상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원하시는대로 경찰에 진정서, 고소하라고 했는데 이걸 또 구매자 본인한테 협박했다고 억지를 쓰더군요.
그 후 키보드 매니아 자유게시판에 올려두었더군요. 원래 사람이란게 자기 유리하게 작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에효..
그리고, 담당 수사관한테 구매자가 재판매 게시글을 올렸을때 정한 판매가격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들었는데
물론, 그건 본인만 아는 진실이고 생각이겠죠? 하지만, 판매가격을 대충 혹은, 임의로 적어놓았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고가의 금액 or 초저가의 금액으로 적어 놓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뜻함)
아니면, 제가 판매한 그대로의 가격을 적어 놓는게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른 판매자가 판매한 타이완 에디션 기존 글들을 보면
30만원 혹은 40만원에 판매되었던 게시글이 다수 있습니다.
왜 그 구매자는 구체적 가격이 왜 하필 40만원으로 명시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40만원에 37만원으로 수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하필 저 가격이였을까요?
이 진실은 구매자 본인만 아는 것이겠죠..
혹여나 당사자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한 제품 때문에 구매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은 건지도 궁금하네요. 금전적 손해? 정신적 손해?
만약 이 글을 읽고 이 거래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시려면 하세요.
승소하시면 그 비용에 대해 민사, 형사 모든 금액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
판매자(A), 수사관(B), 구매자(C)
1. C가 A를 무슨죄로 고소하려는지 알고 싶다. 또, C가 주장하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고소장 발부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사관인 나와 현재 사기죄 상담만 받은 채로 돌아갔다.
현재 민원인(C)과 판매자(A)와 이제야 의견추합이 되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근무해보며 경험으로 보면, 이건 사기죄가 성립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사기죄라 하면 상대방이 의도적, 또는 강제적으로 속였어야한다.
하지만, 둘의 직거래에서 제품에 대해 구매자는 충분하게 확인되었고, 확인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C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모바일 계좌이체로 A 에게 송금하였다.
그래서 나는 민원인에게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말할것이다.
하지만, 민원인(C)이 납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고소장 발부를 굳이 원한다면 B는 C의 고소장 발부를 도울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근무했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본다.
더더욱 개인 간 중고 직거래에서 말이다.
2. C가 해당 제품을 분해, 개조한 것을 몰랐다고 하고 이게 사기라고 하는데, A에게 묻는다. 이것이 사실인가?
->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알려주었고 반드시 알 수 밖에 없다.
C가 재판매 게시글 올린 내용에서도 있다시피 방청, 도색작업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C는 알고 있었다.
보강판 방청, 도색 작업이라는 것은 제품을 다 들어내고 분해해서 사포질, 방청 스프레이를 뿌려야한다.
그러므로 분해, 개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사전에 설명하였고 구매자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 이였다.
그와 별개로 타이완에디션은 제품자체가 저소음이라고 주장하는데 저소음도 맞다.
하지만, 최초에 나는 해당제품을 저소음이 아닌 일반 균등으로 판매한다고 했다. C가 캡쳐한 내역에도 다 나올 것이다.
내가 현재 게시하고 있는 게시글 링크에도 나온다. 그리고 일반과 저소음의 차이점은 키를 눌렀을때의 타건음이다.
저소음은 저소음패드가 달려있어서 특유의 사각사각하는 마찰음이 생겨난다.
일반 균등은 저소음패드가 달려있지 않고, 사각거리는 음은 없고 보다 경쾌한 음이 나온다.
그리고 사전에 난 분해 및 개조한 제품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제품에 대해 직거래에도 설명을 재차드렸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분은 내 설명을 귀담아 안들었던 것 같다.
귀 담아 듣지 않았다고 사건이 모든게 해결되는 것 도 아닐뿐더러, 이게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일련번호를 가지고 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설명하였고,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그 제품이 30g 균등이라는 점인가?
그렇다면 30g 균등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30g 균등의 키압이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나는 정확하게 분해, 개조한 '일반 45g 균등' 이라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판매하였다.
그리고 그 제품은 명백하게 일반 45g 균등이다.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키압측정을 하면된다. 약 45g의 무게추가 있다면 좋겠지만
100원 동전으로 간접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100원 동전 1개의 무게는 '5.42g' 이다.
100원짜리 동전 약 7~9개를 올리면 약 45g의 책정되어 해당 키가 눌린다.
(단, 제조사인 토프레가 주장하는 오차 범위가 어느정도 존재함)
30g 균등이였다면 직거래 당시에 C와 C의 친구가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다. 둘 다 키보드를 만져보았기 때문이다.
45g 균등이 아니라고 제가 언지를 안했던 것도 아니였고
명백히 C가 인정하여 만져보고 45g 균등이라고 했으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C가 재판매글을 올렸을때에도 본인이 45g 균등이라고 명백하게 써놓았다. C도 인정한 부분이다.
그리고 내가 판매한 실제 제품을 사전에 유튜브에 타건영상까지 촬영하여 올려놓았다.
상식적으로 사기꾼이라면, 사기를 친다면 제품 동영상까지 촬영한다는점..은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된다.
보통 사기를 친다고하면, 최대한 숨겨야 하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내가 사기를 칠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직거래를 회피하거나 다른 거래방법을 유도하는게 일반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놓고 그걸 다르게 판매한다고 한다고 하면 난 그렇게 대담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C는 잘 모른다, 일반적인 구매자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그 모르는 제품을 왜 도대체 나에게 구매한 것인가?
그리고 난, C에게 강제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고, 현금을 받지도 않았고 C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모바일 계좌이체 해주었다.
3. C와 적절한 합의 또는 보상을 할 생각은 없나?
-> 전혀없다. 또한, 직거래로 안면까지 튼 사람한테 사기꾼 취급과 ~새끼라는 소리까지 들었고
시비조에 반말까지 하는 사람이랑은 상종하기도 싫다.
현재 이 시점에서 서로의 감정도 충분히 상하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전부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상과 환불, 난 거절한적 없다. C에게 분명히 입장표명을 했다.
'법에 의해 C에게 환불, 보상명령이 떨어지면 보상과 환불을 해드리겠다.'
법적 환불에서도 조건이 있다. 구성품 및, 박스 그리고 제품에 기스 등 포함한 외관상태가 내가 판매 했을 때와 동일 해야한다.
4. 수사관(B)에게 본인(A)의 입장표명
-> 제품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바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구매자가 저지른 잘못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C가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몰랐던 점
->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건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따르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구매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품설명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사전에 검색할 여력, 연락을 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하지 않았다.
(2) 일관된 C의 모르쇠 주장
-> 그리고, 구매자 본인은 지금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점은 '계속 몰랐다, 나는 모른다. 혹은 확인을 못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구매자는 직거래 현장에서 친구와 키보드를 직접 손가락으로 만지고, 타건 해보고 외관과 구성품 까지 확인하였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직거래에서 확인 안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구매자가 제품 확인 하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이자 어떻게 보면 의무까지 갈수도 있는 것 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 못했다면서 그 자체를 묵인하는, 묵인했던 행위는 구매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구매한 제품 되팔아 차익금을 남기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거짓으로 포장하여 그 프레임을 판매자에게 덮어쓰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C의 행동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수사관과 통화종료-
그리고 구매자는 저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확정짓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꾼이라 단정 짓고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하러 사기쳐서 돈 벌고, 그 동안의 중고판매이력 신용을 깎는 짓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상식적으로 범죄이력 안생기고 25만원 지불하고 그만이죠. 하지만 결백하니까 전 환불해주지 않은겁니다.
근데 그 구매자는 1차적으로 내가 판매한 물건을 차익금을 남겨 되팔려고 한점과
내가 차단해서 판매금액을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짓말과 선동
그리고 공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제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공개적으로 게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볼지 모르는 구매자에게 또 다시 얘기해봅니다. 지금 당신의 간단한 주장과 논리는 이겁니다.
(1) 직거래에서 직접 제품을 보았지만, 판매자의 이상 행동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
(2) 그리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모른다.
결론 : 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인 나에게 사기를 쳤고, 속였다.
대충 이거죠?
반박해보겠습니다.
(1) 직거래에서 직접 제품을 보았지만, 확인을 구체적으로 못했다.
->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본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급하게 넣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거래종료 후 앉아서 물건을 확인해볼 겨를도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단 1분아니 10초만 투자했었더라도 구매자인 당신은
판매자인 나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 즉시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당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제품 6시간 써보고 차익 재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선 개인거래에서 단순변심 환불이라 생각하였고 그에 대한 환불에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2) 그리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고 모른다.
-> 제품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본인이 만져보고 확인까지 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의 유리한 입장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그걸 토대로 판매자가 사기쳤다고 하며
그 주장을 근거로 판매자를 사기죄로 포장 시키려고 하고 계시네요.
일관된 모르쇠 주장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택배거래에서는 통용될지 몰라도, 당신은 나와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내가 설명을 안했던 것 도 아니고, 지금 계속 확인 못했다, 못들었다고 그 결과로 모른다고 하면.. 일 끝납니까?
지금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자기주장에 대해서 옥죄이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전 택배거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신도림역 직거래
그리고, 혹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래를 똑똑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이게 뭔가 감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당신은 나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메일, 쪽지등을 통해
사기죄, 법적제재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다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지만, 분명히 난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말하였고
또한, 수사관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상담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수사관과 상담했을 당시 최초 고소를 한다면 정황상 참작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고소를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고소를 만약한다면 제가 말한 위의 모든 상황과 내용을 알고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공무원(담당 수사관)이 알려준 사안 등을 무시하고, 당신의 이익과 알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겁니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여야 한다.
-> 수사관에게 구매자 본인이 재판매한 이유는 내가 차단하고 그걸 팔아야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위 글을 읽어보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음이 들어났고
본인 자료를 객관적이지 않은 본인 유리하게 자르고 편집, 진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사전 캡쳐하였고, 문자메세지 또한 가지고 있음)
그리고, 만약 서로가 법적공방에 들어서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은 당신이 고소한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 ‘1차적인 법적공방’ 이 시작되고
그 법적공방을 끝으로 결과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 이를 토대로 내가 사기 관련하여 벗어나는 순간
당신에 대한 무고죄, 법적공방 2차전이 벌여지는 걸 기대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인터넷에서 글 쓰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진실 되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고소하게 되면, 나도 이것에 대해 진행할 겁니다.
-위 내용은 본인父의 지인(변호사) 및 변호사분들에게 상담 받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글을 마치면서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실이든 웹상이든 3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말씀해주시고 행동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신중하게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님말고' 라는식의 무분별, 무책임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행동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그 동안의 저 역시 순백의 깨끗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백합니다.
사기치려 했다면 제품을 두 눈으로 다 보는 직거래를 하려고 했을까요?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유도했겠죠.
직거래에서도 사기 친다고 반박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을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말씀드려봅니다. 전 직거래에서 대놓고 사기 칠만한 대담한 사람은 아닙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