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외국서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15만원 이상이면 관세청에서 8% 관세와 10% 부가세를 때립니다. 카메라 렌즈같은 건 부가세가 20%니까, 물건 살때 관세청의 부가세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번에 실험삼아 물건 하나를 샀는데 관부가세 25,000원 내라고 택배업체에서 쪽지가  날라 왔네요. 


주의해야 할 점은 18% 관부가세는 운임과 세금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미국 쇼핑몰이 직접 한국에 발송하는 보통 운임이 3-4만원합니다. 이걸 피할려면 배송대행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용이 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줄지요. 배송대행 업체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사무실이 있고, 물류센터를 미국 현지에 운영하며 전용 국제 택배 회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1/3정도로 싸요. 


규모있는 쇼핑몰은 $100 이상 구입하면 미국내 운임은 무료로 해줍니다.

eBay 판매자나 소형 쇼핑몰은 5천원에서 2만원사이의 운임을 물건값에 포함 시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30만원에 팔리는 물건이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15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것인가 말것인가? 한국에서 30만원이면 10% 부가세로 실제 구매가격은 33만원. 


미국의 배송대행 업체로 배달된 운임이 무료. 

배송대행 업체에서 한국까지 운임이 1만 5천원 나왔다고 해보지요. 

15만원에 관부가세 18% 27,000 원이 붙습니다.

총 비용은 192,000원이 됩니다.


쇼핑몰에서 유에스 우체국 USPS로 물건을 보내며 발생한 운임이 34,000원 ($30)이면

관부가세가 또 운임에 붙습니다. 34,000원의 18%는 6,120원.

총 비용은 217,120원이 됩니다. (150,000 + 34,000 + 27,000 + 6,120) 



댓글 37
Muad 2013-01-23 10:36

좋은 팁이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지노다 2013-01-23 13:03

좋은 정보네요.

 

제 생각에 추가로 신경쓸 부분:

1. 국내 쇼핑몰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팔지 않습니다.

2. 국내 가격에는 구매시 하자에 대한 교환 비용, 통상적인 1년 이내의 A/S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런 점들을 추가로 감안해서 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테르 2013-01-23 14: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힌자 2013-01-23 17:27

전자제품의 경우는 관세 면제... 니까 부가세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산의꿈 2013-01-23 22:11

관세는 과세물건의 8%는 맞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과세물건+관세의 10%로 알고있습니다~!

산의꿈 2013-01-23 22:15

즉 15만원에 해당하는 관세는 12,000원

부가세 같은 경우는 (150,000 + 12,000)*0.1 = 16,200원

산의꿈 2013-01-23 22:19

한 댓글에 내용을 모두 적어야 하는데, 나눠서 적게되어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 관세율이 8%이고 과세물건의 종류에 따라, 협정에 따라 관세율의 적용 또한 달라집니다.

jebe17 2013-01-23 22:5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푸른펭귄 2013-01-24 01:10

관세 면제 기준이 최근에 20만원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아니더군요. 이번에 헌제품 $136짜리 샀는데 관부가세 맞았습니다.

진짜 관세청 지멋대로 관세률 정하고, 내부 기준으로 관세 매기니까 재수 좋으면 면세되고, 어떤 때는 관세폭탄. 그래도 보통 국내 가격보다 30%정도는 싸더라구요.  


수입업자로 신고하고 정식으로 물건 수입하면 무조건 18% 관세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건 값의 100%를 보통 마진으로 잡아서 수입업자들이 팔아야 인건비랑 비용 빼고, 수익챙기 잖아요.  


@산의꿈

예. 국가간 무역협정.  


자하 2013-01-24 11:55

잘보고갑니다 ^^

CrazyVirus 2013-01-24 16:50

한미FTA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하여 200불 이하 면세 되는겁니당..


다 되는게 아니에요..

이명현 2013-01-24 18: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랑몽실 2013-01-26 21:3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5mozart 2013-01-28 18:00

키보드는 부가세만 적용되나요?

밀앙이 2013-01-30 13:28

좋은정보 잘 보고갑니다.

kiny82 2013-02-01 18:01

감사합니다

앙마 2013-02-02 15:5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깜장 2013-02-02 20:52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뉴뉴뉴뉴 2013-02-03 21:0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뽁빠이 2013-02-06 16: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 많이 되었습니다.

goose 2013-02-08 15:14

감사합니다.

LiDoS 2013-02-11 12: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카만 2013-02-13 03:01

해외에서 한국물품 구매할때도 같은것인가요..?

리얼포스8787 2013-02-19 20:42

감사합니다.

유프로 2013-02-21 11:08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티모티모 2013-02-21 12:2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카스피 2013-02-24 14:24

감사합니다 ^ ^

설단이 2013-02-25 12:33

감사합니다. ^^

BlackQL 2013-02-25 23:16

개인간의 해외 직거래에도 이게 적용되나요...?


새 박스채 보내는거긴 한데


5만원짜리 키보드 보내면 그것에도 관세를 물려는지요...

푸른펭귄 2013-02-28 11:07

외국에서 보내는 분이 물건 값을 적어줘야 합니다.

포장 상자에 쓰인 물건 값이 관세 적용 기준보다 높으면 개인간 직거래도 관부가세 때립니다.



cyberbot 2013-03-06 03:00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키보드 사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

비눙 2013-03-08 09:55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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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ru 2013-03-09 15:04

미국 fta 발효로 한도가 200불이 됐다는 말도 있던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ren0_0 2013-03-10 10:3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Jind 2013-03-31 19:54

감사합니다~ 요새 직구하는데 좋은정보네요!

최고남자 2013-04-23 13:18

빨리 받겠다고 운송료 비싼걸로 하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네요. ㄷㄷㄷ

Orphan 2013-05-21 15:40

가격비교할때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