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매냐 여러분.
얼마 전에 한성 go187 청축 중고 제품을 택배로 구입하였다가 제품 하자 문제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묻고 답하기' 란에 게시물을 올렸었지요.
(http://www.kbdmania.net/xe/8519627)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일 키보드 환불금(왕복 배송비 중 한 건은 제가 그냥 부담하기로 합의)을 입금받고,
반품 배송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후기를 올리는 이유는 행여 중고 택배 거래를 이용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혹시라도 저의 경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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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 거래 하자 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바로는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 vs 힘들다' 로 이견들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그럴 만한 이유들이 깔린 주장들이어서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할까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경찰서와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상담받은 내용을 곁들이며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단, 해당 기관 상담 내용들이 법적인 증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간 중고 택배 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을 시 책임을 부담하는 쪽은 누구?
-> '판매자' 측 입니다.
※ 단, 사전에 거래 조율 시 구매자와 미리 합의가 되어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라면 반드시 증거용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세지라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선의의 판매자일 경우 애초에 고장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혹시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를 대비) 제품의 작동 영상이나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후 택배 업체에 배송 중 파손 보상 책임을 요구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 배송 과정 중 파손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어도 이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배송 업체에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판매자의 채무를 택배 업체에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배송 중의 파손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 후 구매자의 부재 중 파손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2. 택배 접수 시 '파손 면책 동의' 란?
-> 주로 키보드를 거래하시니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 편의점 postbox 업체의 '가전 제품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손 면책이란, 배송 중 포장부실로 인한 상품의 고장/파손에 대하여 택배사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고객의 확인입니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업체에서 제시한 포장 예시(완충재 사용, 내부 공간의 유격 없이 튼튼하게 포장)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이용 불가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품을 접수해서 보내다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배송 업체에 따지기가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튼튼하게 잘 포장해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접수했는데도 배송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업체에 피해 보상 책임을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3. 개인 중고 거래 제품은 판매자가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 만약, 구매자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외관상의 부분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이를 환불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제품의 하자로 구매자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4.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or 민사 소송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구제 수단으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고려했던 사항이고 다른 분들도 진정서/고소장 접수하라고 조언해 주셨었는데요, 사실 진정서/고소장 접수는 경우에 따라
써먹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서/고소장의 접수는 피의자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분쟁에 있어서는 주로 '사기'라는 혐의로 진정서/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에서 형법 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금액의 구제는 차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보던가,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그걸 수령하든지로 나뉠 뿐이지 경찰에서 피의자한테 '피해자한테 피해금액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경제과 팀장 상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실제로 물건은 받았으니 하자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애매하고, 입금 금액을 환불받는 게
최우선이라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는 수리내역서, 입금 확인증, 거래 메세지나 통화 내역, 택배 송장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 상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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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래했던 상대방은 중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입장은 제품 입금액의 환불이었지만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
좋게 진행되면 수리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 청구하고 사용할까도 고려했었지요.
그런데 이틀 정도 연락하는 동안에 이미 기분이 살짝 상하다가 갑자기 '야'라고 반말을 던지면서 ㅋㅋ거리는
태도에 피꺼솟...통화 중에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알려주니 '그 나이먹고
찡찡댄다.'는 말을 들으니 되려 '중고딩과 거래한 내가 xx이지 어이구...'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학생분들 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버릇없는 애들이요 ^^;)
암튼 덕분에 제대로 딥빡이라 얼마 안하는 키보드지만 어영부영 안끝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소장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해 준다면서 '찡찡대니까 귀찮아서 해준다' 는 말에 또 빡쳐 그딴 소리 들을 필요없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다투다보니
갈수록 병림픽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는 정상 제품 판거라며 억울해하며 왕복 배송비 중에 자신한테 보내주는 비용은 부담해 달라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렇게 해주기로 쇼부를 봤습니다. 뭐 엎드려 절받기나마 반말한거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듣긴 들었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오늘 합의한 금액 환불받기 전 느닷없이 그 금액에서 또 몇 천원 깎아서 넣어주겠다고 통보해서 또 살짝 멘붕....
뭐 결국은 제가 처음에 지불했던 총 금액에서 반품으로 제품 다시 보내주는 배송비를 제외한 액수를 환불받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거 환불받는다고 열흘하고 하루 동안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네요. 그 동안 많은 중고 택배 거래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안전 거래를
이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휴...다른 분들은 항상 별탈 없이 거래들 하시길 바랍니다.
P.S.: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택배 거래' 일 경우로 한정한 것이며, 직거래 관련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중고 거래 시 책임 여부를 다룬 그림 사진 하나 첨부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ㅎㅎ
(밑에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택배거리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유용한 자료 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중고 거래와 보험 청약 문제 때문에 난데없이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되네요 ㅎㅎ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ㅠㅠ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실겁니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는게 속 편하실꺼에요 ㅠ
목표한제품을 쿨매로 쿨거래하는게 맛이엇죠.
멀리서 왓다고 차비/ 기름값도 거하게 깍아주시고
"최악에 맛을 보셧네요"
바닥 쳣으니 이제 올라 갈일만 남으셧어요!!!
좋은글 잘 읽엇습니다
물건 상태진짜 메롱인 경우가 태반이예요
아예 그 아이디를 운영자 분께 보내주시는건 어떨까요. 분명히 같은 거래를 해도 동일하게 처리 할 것 같은데요
더치트에 비매너거래자로 등록해두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직거래로.. 웬만하면 ..ㅠㅠ 피해보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냥 고소를 하시지 그런놈들 경찰에서 연락오면 벌벌길놈들인데;;
저는 부모한테 전화오고 기는 꼴들을 몇번봐서 학생새끼들(일부싸가지들입니다.^^;) 짱나면 그냥 고소합니다.
사기꾼이라고 결정지을 물증은 없고, 그냥 중고 거래 매너가 많이 부족한 친구같아요 ^^;
반품 보낸 키보드가 다시 장터에 올라왔던데 일단 문제가 되었던 하자 부분을 젠더같은
거 구해서 끼우면 될거라는 식으로 적어놨더군요. 아님 개인적으로 수리를 받으시던지
그 부분 감안해서 싸게 팔겠다고 거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ㅎㅎ
더치트에 그런 것도 있었군요. 등록해 놓으면 적어도 해당 판매자랑 거래할 때 다른 분들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사실 민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강제성도 없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인 인성은 가진 사람이 많아 져야 할텐데.....
시간과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빡쳐서 관련 서류 준비중이었습니다.
일체의 모든 비용을 분명히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소장에 기재하고, 승소 후 금액
환수가 잘 안되면 강제집행도 신청할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관련 진행과 비용을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더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금액만 보면 헛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ㅎㅎ
네 두 가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 비매너
이름까지 기재하는건 오버스럽다 생각하시면, 폰번호 및 계좌번호 정도 기재해두세요. :)
그리고 그런 아이들 대부분 경찰이 전화하면 바로 죄송합니다 튀어나올 애들이라서... 익명성의 늪에 숨어 사는 아이들...
제가 말씀드렷던건 이런 비매너 판매자를 서로 공유하여서 그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라이징선님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말씀드린거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분께서도 아시면, 비매너 사용자나 분쟁유발사유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분들이 라이징선님과 같은 피해를 안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자님께라도 해당 아이디를 알려주시는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거였습니다.
그리고 더치트에도 비매너 거래자도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을 해주시는것도 다른분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성하다보니 합의나 환불로 인해 종료된 사건이면 더치트 등록글도 삭제하라고 나오네요.
열심히 작성하다가 삭제했습니다 ㅎㅎ
좋은 정보네요.
얼마전 거래를 하려고 판매자분과 이런 저런 댓글을 달고 있었고,
하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그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본인이 작성하셨던 댓글을 한방에 다 지웠더군요.
위에 게시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건 왜일까요?
잘 봤습니다 ㅎㅎ~
택배거래가 두려워 직거래만 하는데 좋은 팁이네요
정말 중고 거래 할때 도움되는 글이네요 ㅎ
중고거래에 관한 법적 기준이 조금이라도 마련되면 좋겠네요.
글 잘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소액 물품의 중고거래는 민사까지 가기가 참 애매한 듯 합니다...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이후에 보상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안전거래가 골치입니다 ㅜ
돈이 묶여있고, 안전거래가 구매자한테 유리하도록 되있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해줘야해요
제품사진 부실하게 올렸다가 업자한테 잘 못 걸리면 상태 안좋은 중고품을 환불이랍시고 보내요 ㅜ
구석구석 꼼꼼하게 사진 찍고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번 데인 뒤로 판매할 때 상대가 안전거래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하게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샌 직거래도 사기친다는 소리 들리는거 보면 택배거래도 슬슬 해봐야 하나 싶어요..
좋은 판매자분 만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상대방과 합의했으니 그나마 깔끔하게 끝났는데 법정까지 갔으면 정말 복잡해졌겠네요
중고거래 판매할때 구매할때 참... 다르게 되죠
예를들어
판매자 입장에서 안전거래를 하려고 하면 꺼리게 되고
구매자 입장에서 안전거래를 하려고 하면 왠만하면 안전거래로 진행하려 하죠.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거래시 꼭 참고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너무 관대하신듯...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누구 하나만 걸려라 심산으로 밀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좋은정보 감사해요~
ㅠㅠ 이런일은 안생기길 바래봅니다 ㅠ
ㅠㅠ 저도 몇번 이런일을 겪고나서는 웬만하면 직거래를 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잘 얻고갑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